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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련자 자격검증 “문제없다”

관련단체들 “회원 신상정보 기록 명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치과계 내부의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경과조치 시행 시 우선 적용대상이 될 기존수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통계가 없어 치협이 이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승기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지난 1962년부터 각 수련기관들이 전공의 수련을 실시한 이래 그동안 이들에 대한 통계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향후 기존수련자들과 관련한 제도시행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달 4일과 11일 각각 산하 분과학회 및 전국 60여개 수련치과병원에 ‘기존수련자의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기존수련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빠르면 이달 중으로 자료들이 집계될 것으로 보이는데, 치협이 예상하는 총 기존수련자수는 최대 7000여명 수준이다.

 

문제는 전국의 각 치과대학병원들이 본격적으로 수련자들을 배출하기 시작한 1985년 이전 수련자들에 대한 자료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들이 수련 받은 기관이 폐업했거나 너무 오래전이라 각 분과학회별로 자료정리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 경과조치 반대단체, 기존수련자 자격검증 꼬투리

 

특히, 이 사안은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을 반대하는 측에서 경과조치 반대논리로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공식 회의절차를 끝낸 치협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측이 기존수련자들의 자격검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확한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인원들이 있고 과거 수련기관들이 운영했던 교육과정이 현재 전문의 시험 응시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수련제도와는 맞지 않아 경과조치 부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존수련자 및 학회, 공직의 교수들은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 기존수련자 자격 얼마든지 검증 가능

 

교정과 수련을 받은 한 개원의는 “기존수련자들의 수련과정의 질을 논하려 한다는 것은 실제 수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교만한 생각”이라며 “현재 인턴의 경우 로테이션이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지원하려는 과에서 인턴시절부터 레지던트들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그 과정이 지금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회들 또한 기존수련자 회원들의 기록만을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 회원정보에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교수는 “과거에도 치과의사들의 수련시스템은 수련기관의 지정이나 인원배정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고 각 과별 학회들이 정하고 있는 수련교과과정에 의해 교육이 진행됐다”며 “당시 그렇게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의 교수들인데 이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배움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 경과조치를 반대하는 논리로 기존수련자들의 자격조건까지 지적받고 있는데 개별 기존수련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경과조치 시행 시 이들에 대한 자격부여 여부 판단은 정부에 맡기면 될 몫”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은 치과계 내부 단결을 위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