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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디치과 검찰 수사의뢰

우선 8곳 대상…전지점 확대 불가피, MSO·지점 간 지분관계 정황 포착

           

 

유디치과가 사법당국의 매서운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던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유디치과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지점의 지분을 소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선 자체조사에서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 2항인 의료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의료인 1인이 의료기관 1개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유디치과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할 때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지점 사이에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9월 5일 유디치과의 불법 및 탈법적 행위를 담은 고발장을 의료기관정책과에 전달 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디치과 뿐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지난달 16일 데이비스 히스 기자 국회 토론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영찬 차관은 “불법 행위가 심각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곽순헌 과장도 “의료법 33조 8항 시행 이후에도 독점적인 특정 병원경영지원회사(MSO)소속 형태로 운영되며 각각의 지점 원장들이 경영권을 갖지 못한 네트워크병원들은 불법으로 본다. 정부 내 이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치협은 “복지부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MSO가 지점 치과의 지분을 소유,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고 있으며, 늦은감은 있지만 복지부가 법 집행 의지를 보인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온 치협은 이번 복지부의 고발조치와 이에 따른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