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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단체 영리병원 절대 반대

지나친 영리추구 불법네트워크 폐해가 입증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의료를 단순한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려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하나가 돼 쓴 소리를 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해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김현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기재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비판했다.

 

#영리병원, 국민의료비 부담만 가중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와 교육 등 공공사업을 서비스산업 취급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권한으로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를 무시하는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법안으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과 호텔사업, 보험회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 MSO 도입 등을 허용하며 거대자본의 유입을 유도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기본산업계획이 정해지고 추진되는 등 기재부의 권한 독점으로 의료와 관련된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우석균 실장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은 더 떨어진다는 점이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이 같은 법안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나선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최근 치협이 여론화 한 미국 치과네트워크의 지나친 영리추구에 의한 폐해를 근거로 보건의료의 산업화가 산업적 가치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무책임한 복지부, 직접 나서라
김 이사는 “기재부의 무리한 정책추진 움직임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치과계에서는 이미 이에 편승한 불법 치과네트워크 경영으로 실질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며 “해외에도 사례가 없는 정책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 아울러 기재부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런 논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협과 한의협,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각 참여단체 패널들도 관련 법안에 대한 확실한 반대의사를 함께 했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관련 법안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제기준을 맞춰 가는데 보건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생각”이라며 “의료민영화로 가는 경로자체에 대해 보건의료계와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 의료비 상승에 앞서 의료의 질적 문제 및 고용창출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은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의료서비스를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도입 등의 방식으로 생산을 늘리면 GDP는 늘겠지만,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의료와 관련한 원자재나 제약 산업 같은 투자에는 소홀하면서 원격의료 장비 개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앞장서는 것은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것”이라며 “고용확대 측면에서도 의료분야에서의 고용확대를 먼저 추진하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의료산업도 자연히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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