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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강화 개정의료법 효과”

자생한방병원 건전한 의료재단 재탄생

 

한의계 굴지의 네트워크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지점과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재단으로 재탄생했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합법적인 재단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계의 이 같은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유디치과 등은 최근 복지부 검찰 수사의뢰와  치협의 검찰 추가고발에 대응해 일간지 광고를 통한 사실왜곡까지 하면서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지점 매각 등 투명·건전성 확보
지난 19일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의료재단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자산총액 653억원 규모의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 거듭났다. 자생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신준식 이사장은 전국 15개 자생한방병원과 자생한의원을 포함, 개인재산 617억원을 자생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한방병원이 자생의료재단으로 시스템을 바뀌게 된 배경에는 공익과 사회환원 뿐 아니라 1인 1개소 개정의료법 취지에 맞게 합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재단으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각 지점과의 관계된 지분 문제였다. 전국의 네트워크 지점에 지분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다. 개정의료법에 저촉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 한방의료재단으로 전환을 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개인병원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좀 더 공익적인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 의료재단으로서의 전환은 곧, 투명성과 건전성 그리고 이사장의 큰 결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이정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변호사)은 “재단 또는 법인 운영은 완전 분리가 돼 임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특히, 재단 차원에서 공익에 우선하는 사업을 할 경우라도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문위원은 아울러 “이 같은 까다로운 운영 조건 때문에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들이 실제로 재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번 결정은 이사장의 통 큰 결정이였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재단 전환 뿐 아니라 지난해 365mc 등 유명 네트워크들이 지점을 매각하는 등 개정된 의료법에 맞게 시스템을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 개선없는 유디 “응분의 댓가 치를 것”
치협은 우선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고 의료법을 재개정해서 기존의 운영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이였던 자생한방병원이 순리적으로 의료법에 맞게 의료재단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실왜곡과 언론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유디치과 등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계의 규모가 큰 네트워크들도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에 맞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마당에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유디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은 근본적 변화없이‘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다면서 “치협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구조로 전환해서 치과계 한 가족이 되라는 것이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운영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