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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반땐 면허정지”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의료인의 중앙회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자격정치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배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이러한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의료인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2시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가 보수교육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시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 연구 및 정부 위탁사업,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단체 등 다른 전문직 단체와 달리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정관을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수교육이나 의료인 면허신고 등 중앙회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도 미비해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아울러 일부 단체의 경우 의료인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자율적 정화 기능 등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