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30.1℃
  • 흐림서울 25.0℃
  • 구름조금대전 28.4℃
  • 구름조금대구 32.1℃
  • 구름조금울산 31.6℃
  • 구름조금광주 29.4℃
  • 맑음부산 27.4℃
  • 맑음고창 29.6℃
  • 맑음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7.2℃
  • 맑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6℃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기관 개설 위반 ‘벌금 3천만원’

오제세 복지위원장 법안 발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과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법 각 항목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 ▲환자 진료기록 타인 열람 ▲진료기록부 위변조 행위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높였다.

 
특히,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알선 하거나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반 ▲인증마크 임의 사용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오제세 위원장은 “현행 처벌규정들은 과거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제예규의 기준을 반영, 벌금형을 현실화 해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