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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 의료인 첫 구속기소...개정의료법 적용 검찰 ‘초강수’

타인 명의 빌려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검찰 고발 유디 등 법 적용에 영향 클 듯



지난해 8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이 법정 구속기소 되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형 사무장 병원 및 명의원장을 고용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이하 대구지검 서부지청)는 지난 21일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위반(2명)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한 혐의로 의사 9명을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9명을 적발, 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개정의료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돼 있는 유디치과 등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와 법적용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 의료기관 복수 운영 “처벌 강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최저 1200만원에서 최고 1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의료종사자 40명(32개 병원, 의사 38명)을 적발했다.


특히, 기소된 피고인 P씨는 현재까지 복수의 Q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또 다른 피고인 H씨도 복수의 Q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의료인 P씨와 H씨는 의료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서 “수개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매출 등을 관리했으며, 복수의 병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또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의료업 외 공적 기능보다는 영리를 추구함으로서 과잉진료, 광고비 등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룬 바와 같이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자 국회에서도 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의료질서 확립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명확하게 준수해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