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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개방 VS 소수정예 강화”

전문의특위 4월 대의원총회 상정 3개안 공개, 전회원 우편발송 홍보…필요땐 설문조사 고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마련된 안은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차이를 둔 2가지 개방안과 현 소수정예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1가지 안 등 총 3가지다.


1안은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 ▲전속지도전문의에 전문의 자격 또는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부여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한적 개방안이다.


2안은 1안에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기회 부여안을 더한 것으로 전문의시험 전면개방안이다.


3안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시험 강화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전문의 자격갱신제 등을 담은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소수정예안이다.     


2안의 경우 경과조치 허용범위 제한에 불만을 가진 비수련자를 껴안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법 77조3항의 규제력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3안의 경우 수련치과병원의 필수지정과 수 또는 전속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강화해 전공의 수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 치과병원의 수련의 선발기회가 감소되는 단점이 예상되며, 전공의 자격시험에 임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더하는 부분도 실질적 제반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의견이다.


3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치과병원 설립기준 개정을 통해 의료법 77조3항의 효력을 강화하자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의료법 77조3항이 의원급 기관의 진료범위만 명시하고 있어 전문의들이 치과병원으로 개원해 일반진료를 하는 경우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또 3안에서는 기존 인턴과정을 대체할 1차임상의 양성과정을 제도화해 이를 전문의 수련 전 단계로 도입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는 정부 동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다.


전문의 자격갱신제는 모든 안에 담겨있는 공통분모로 향후 대의원총회 상정시 의장단 권한에 따른 별도 처리의 여지를 남겨놨다.


특위는 이렇게 정리된 최종안에 대한 상황설명서를 전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해 알릴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한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총 6회에 걸친 특위 회의의 주요경과를 보고했다.


특위 회의과정에서는 참여 위원들 간 제한적 경과조치 허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기도 했으나 세부 각론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철회됐으며, 최종적으로 복수의 안에 대한 장단점을 회원들이 비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정리됐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전한다. 회의과정에서 하나의 단일안 도출에 불가능을 느꼈다”며 “최종 3가지 안 각각이 모두 치과계를 위한 고민이었다는 점을 회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안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이 대의원들에게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개선안이 결정되면 신임 협회장이 이를 갖고 책임감 있게 복지부와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