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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협박 진료방해 시 10년이하 징역

박인숙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들의 진료실 폭행 문제가 보건의료계 큰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기존 의료인 폭행 방지법과 비교해 봤을 때 징역 기간을 크게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소신껏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료법일부개정안은 박 의원 외 이낙연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