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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과 국회 비난 유디 일간지 광고 동조지점 원장에 법적 대응

동조 여부 내용증명 보내 확인땐 민 형사상 소송

최근 유디치과가 치협과 국회의원 등을 싸잡아 비난한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전국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을 대상으로 광고에 동조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 배경은 논란이 된 광고에 지점 원장들이 동조했을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선행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치협은 “해당 광고는 주요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해 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치협은 해당광고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고발 대상은 유디치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광고를 게재한 치과의원들의 대표원장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유디치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광고의 게재에 참여하지 않은 지점 원장들은 회신서를 작성해 치협으로 회신 바란다”면서 “회신이 없거나 광고게재에 참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해당 원장들은 수사기관 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현재까지 유디치과의 언론 호도에 대해 인내를 갖고 자중자애 하기를 기다렸으나 치협과 회원 전체에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치협의 방침”이라며 “문제의 광고 주체가 된 지점 원장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는 치협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업형 사무장병원 관련자를 무더기로 고발한 직후에 중앙·동아일보 2곳에 ‘국민, 여러분! 치과의사협회가 90만원 임플란트를 다시 300만원으로 되돌리려 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서 유디치과는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