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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급만 전문과목 표방 추진

이언주 의원 법안발의- 치과병원 5개이상 병상 · 진료과로 설립 기준강화

미비한 현행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명확히 한 후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3조의2의 ‘병원설립기준’을 강화,‘치과병원은 5개 이상의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의 시설을 규정해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반해 치과병원은 치과의원과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다.


기존의 치과병원 인가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설립기준에 따라 임상검사실과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개정법률안에서는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규정을 다룬 의료법 77조 2항과 관련, 치과전문의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의 진료영역 규정은 유명무실해져 삭제된다. 의료법 77조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법률안에서는 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다룬 의료법 제43조5항도 개정해 기존 ‘치과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언주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법 77조3항이 시행되는데, 전문과목을 표시한 기관에서 어떠한 진료가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고, 아울러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치과의원의 진료과목이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화,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