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이학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7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보건복지부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한 수정의견까지 포함시켜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 중 ▲환자범위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에 기존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의료인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 법률이 있어 이학영 의원의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행위 중 폭력행위는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