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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절대 안돼

월요시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9곳을 공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됐다.


이 치과의원은 ▲내원일수 증일 ▲처치료 거짓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의 부당행위를 해 무려 업무정지 192일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치과의원명, 원장 이름, 주소, 위반행위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수모를 당했다.


치과의사로서 업무정지 192일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명단이 공표된 의료기관의 뒤를 따라가 보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짓청구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 승계를 법제화시켜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가 승계돼 피할 방법이 없도록 만들었다.


치협을 비롯한 시도지부는 나눔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치과 단체들도 사회봉사 및 나눔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구축해 나가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로 인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문 직업군의 경우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60명을 공개한데 의료인 7명이 포함됐으나 치과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에서도 치과의사만큼은 깨끗한 의료집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선후배 동료가 도매금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정부도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의료인들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 의료인들이 명단공표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