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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배정원칙 새로 마련

전공의 정원 40여명 감소 효과 … 2015년 적용


2015년 레지던트 선발 시부터 적용될 새로운 전공의 배정원칙이 마련됐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는 지난달 30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김 덕 위원이 제안한 전공의 배정원칙을 2015년 전공의 선발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새 전공의 배정원칙은 각 수련 병원의 전공의 신청 숫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의 경우 N=X-1(N:전공의 배정 숫자, X: 전속지도전문의 숫자) 공식을 적용한다. 또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경우 N=X 공식을 적용한다. 


이는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 구분 없이 전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수만 고려하는 것으로, 구강외과는 최대 5명, 나머지 과는 최대 4명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국 11개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N-1=0(또는 1)이 나올 경우 2015년 선발인원에 한해 +1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구강악안면외과와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경우 최소 1명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새 전공의 배정원칙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2015년 전공의 선발정원은 327명으로, 이는 올해 정원 363명에 비해 36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전문의운영위는 수치상 매년 증가하는 전공의 선발정원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배정안을 마련했으며, 기존 각 과별 세부조항들을 단순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