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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만 전문과 표방" 치협안 공개

김세영협회장, " 헌소 결과 혼란 막을 최선의 대안" ... "전문의 특위서 재논의후 강력추진 "

 

치협이 풀리지 않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3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치과 전문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실과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함께 추진해 왔고, 이 안을 치협 집행부 안으로 내세워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같은날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미비한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에서 내 놓은 3가지 개선안은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어느 한 가지가 의결된다 해도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헌소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든 이어지는 혼란을 막을 수 없어 집행부가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협회장은 특위가 한번 더 나서 치협의 새로운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부여 방안과 경과조치 적용범위 등을 더하는 최종 단일 개선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가 단일 개선안만 만들어주면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쳐, 범치과계 단일안으로 국회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법안만큼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면서도 국민을 위한 명분이 확실한 전문의제도개선안은 없는 것 같다. 이마저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관련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치과계 전체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를 통과 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이번 새로운 전문의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치협이 힘을 많이 썼다고 생각한다. 특위 내에서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단일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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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치과병원 설립기준 강화... 5개 이상 병상, 5개 이상 진료과 설치 및 전속 전문의 있어야 치과병원으로 전문과 표방가능

지난 3일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3조2항의 ‘병원설립기준’을 강화해 ‘치과병원은 5개 이상의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시 규정을 다룬 의료법 77조2항을 개정해 치과전문의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의 진료영역 표방 규정을 담은 의료법 77조3항은 삭제된다. 의료법 77조3항에서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43조5항도 개정해 기존 ‘치과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의료법 77조3항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문과목 간 진료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선 치과진료가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만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데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경우 관련 협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려 한다”며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