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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제 개선안’ 환영

소수정예 주장 단체들, 이언주 의원 법안 지지, 각 직역간 대립·혼선 해결 “긍정적”


치협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노력해 발의된 사실상 치협안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치과계에서 평소 소수정예 전문의 원칙을 주장하던 단체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치과병원설립기준을 5개 이상의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했으며,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표방을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만 한다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둬 왔던 건치의 원칙에 적합하다”며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관련 법안을 치협 집행부의 입장으로 공식화한 것은 기존의 다수개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의미여서 그 입장변화를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일부 단체의 위헌소송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치는 논평에서 치협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단일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비대위)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동안 치과계 각 직역간의 대립과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전문의제도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으로 적극 찬성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관련 법안이 기존 특위가 내놓은 3가지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없으며, 경과조치 시행이 기정사실로 가미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치과계가 나서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결의하고 추진해야 하나, 전문의제도를 다수개방안으로 갈지 소수정예로 갈지 여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수련자단체들 측은 이번 치협과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만을 공식입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