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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등록 안한 의료인 개원 제한해야"

이성재 변호사, 변협과 형평성 차원 법적으론 문제 없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의료인단체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 주최로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로직 대표)가 나서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사진>. 


# 자체적 통제권 주어줘야
 
주제발제에 나선 이성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의료인단체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전문직단체로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통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더해  변호사법을 근거로 ▲중앙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윤리 위반사안 전반을 다루는 의료윤리협의회를 설치해 업무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및 회원등록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가 아닌 자가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관준수를 거부하거나 위배하는 의료인에게 1년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러한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인의 필수보수교육에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2시간 포함시키고 ▲중앙회가 보수교육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 시 정부나 지자체가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요청권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한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 공공성 지키려는 모습 높이 평가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의료인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는데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뒷받침되려면 의료인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치협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활동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우리 의료계의 경우 직역 간 이해가 첨예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각 단체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인단체가 의료인 개인들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보다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때 거기에 부합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단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