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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땐 강력한 법적대응

포털사이트에 허위 글 올린 치과의사 경찰 고발

김세영 협회장 등 치협 임원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네티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 네티즌은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현직 치과의사인 A원장이다.

치협은 A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A원장은 지난해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거인단제도 도입과 관련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왜 이리 뒷걸음질만 할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관련 글을 통해 A원장은 “하루에 술값으로 1억7000여만원을 낭비하면서 놀다가 호텔에서 걸렸다”, “부채춤 추는 기생들이 나온 건가?”, “회장단들끼리 얼마나 쳐 드신건가?”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근거없는 사실로 치협 집행부를 음해했다.


성동경찰서에서 제주 서부 관할경찰서로 이첩된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해당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기소의견은 사건 자체에 대해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검찰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혐의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은 “조사결과 게재된 글 내용에 치협 회장단을 특정화 시킨 것을 누가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면서 “해당 고소 건은 명예훼손이 충분히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치협 고문 변호사도 이와 관련 “검찰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한 부분과 비난의 대상을 치협 회장단으로 특정화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원장은 과거에 소속됐던 지역치과의사회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원장과 친분이 있던 B원장은 “과거 동료 치과의사들 및 환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역치과의사회에서 해당 원장을 잘 다독이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볼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B원장은 또  “치협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회원 권익보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이 도를 넘는 황당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