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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법 개정 치과계 합의 거쳐야”

김철수 대표, 이언주 의원 법안 추진 우려 표명

오는 4월 29대 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가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전문의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선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지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이언주 의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 치과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과 악화 일로에 놓여 있는 대다수 치과의 진료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1차 기관 표방 금지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초래할 동네치과들의 극단적인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언주 의원 법안에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의뢰서조항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를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돼 동네 치과의원이 외면당할 수 있다”며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해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