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3.8℃
  • 구름많음강릉 23.9℃
  • 박무서울 26.3℃
  • 박무대전 25.0℃
  • 박무대구 25.6℃
  • 박무울산 24.3℃
  • 박무광주 25.4℃
  • 박무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3.5℃
  • 맑음제주 26.7℃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2.8℃
  • 구름많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영리자법인 설립 “의료근간 흔드는 정책”

소비자. 시민단체 “부작용만 양산” 우려...복지부 “의료영리화 아니다” 되풀이


의료법인 자법인화 등 의료 민영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이 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법인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날 주최자로 나선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들은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행하면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편법”

‘보건의료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의료제도론의 관점에서’란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먼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 교수는 “서로 협상 또는 논쟁을 할 경우 민영화 스펙트럼 상의 어느 부분을 경계로 하는 얘기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경계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을 거듭하는 것은 논쟁만 과중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볼 때)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편법”이라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관 의료업의 자금을 마련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신규 자본의 유입에 특별한 효과도 없다. 의료제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영리자회사라는 편법 말고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영리 자법인화 정책에 대한 시각은 소비자단체도 대동소이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병원 자회사가 수익을 낸다면,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한다. 또 더 많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본질내용이 왜곡”

이 같은 토론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 설립 허용안은 일부분이다”면서 “자법인이 모든 투자 활성화 대책인 것처럼 논의된 것은 아쉽다. 의료 영리화라는 프레임에 얽혀서 본질적인 내용이 왜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