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 등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 16건을 포함해 모두 175개의 계류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주요법안은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정관준수를 거부하거나 위배하는 회원에 대한 자경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의 ‘의료인 중앙회 역할 강화 법안’과 ▲의료인 및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