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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사시 당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안내

real노무

고용·산재 보험료는 일할 계산…매월 첫날 입사시 4대 보험료 원칙 부과

이번호에는 원천징수는 하는 공제금액중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료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고 고용,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2011년 1월부터는 고용, 산재보험료에 대해여도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여 징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1. 보험료의 고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고지분과의 차액
전월고지분과의 차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의 연말정산(4월고지분)
※입사자가 있는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감면 또는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 해외파견등)

2)입사자의 보험료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입사자의 보험료 중 특히 고용산재보험료의 일할계산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월의 첫날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입사자의 보험료는 입사시점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통하여 제출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고지합니다.

3)퇴사자의 보험료
월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사월의 보험료 납부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중 퇴사자와 4대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수행하면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공단과의 정산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료의 공단과의 정산은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달리 퇴사시점에 발생하지 않고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시점에 한꺼번에 수행하게 됩니다.

4) 월중 인사발령자의 보험료
연중에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 4대보험료 징수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하여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출산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기타 휴직자, 해외파견자, 감급된 경우 등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