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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금지법안 통과될까?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면허대여 금지 골자, 복지부 “사전 규제 성격” 사실상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본회의를 열고 계류법안들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법안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의원 다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정작 정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표명, 최종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및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16건을 포함해 모두 175개 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대정부 질문에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 법안의 골자인 병의원 개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하는 부분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즉,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척결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이 간다고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요지다.


문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 및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면허대여 금지규정 신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복지부 글쎄?

이와 관련 치협 및 보건의료계는 이미 국회에 의견을 제출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치협은 “일부 비의료인들은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 의료법상 이미 제재규정이 존재해(추가적인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복지부는 “법인 등에 대한 개설요건 강화는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고 개설요건 강화만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 보면 사전적으로 의심이 간다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은 의원급의 경우 신고제이며, 병원급은 일부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인이 대표가 될 수 있는) 법인개설 의원에 대해서만 허가제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과다청구와 의료질서 문란, 건보재정 악화, 국민건강 위해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려 법안을 발의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개설 단계에서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는 건 (정부의) 행정편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