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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집행부 평가-선거제도 개선, 치과계 영역지키기 첨병

“치과계 중대 현안 발빠른 대응…반상근도 부족해”


치협 각 위원회 중 치과계 현안이 가장 많이 포진된 위원회가 바로 법제위원회다. 그 어떤 치과계 현안이라도 기반에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보건의료계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으며, 노력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법제위원회다.

그 중심에 법제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난 3년간 각종 현안을 꼼꼼히 챙겨 온 최남섭 법제위원회 담당 부회장과 이강운 법제이사가 있다.

임기 중 법제위원회 주도로 추진된 사업으로는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관리 규정 제정을 비롯해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치과계 영역 강화, 전문의제도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크게 요약된다.


지난해 치과계 최초로 치과계 민의를 반영해 선거인단제도가 도입됐다. 법제위원회는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 등을 요약, 선거인단제도 도입에 디딤돌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단체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료영역을 지키는데 선봉자 역할을 자임했다.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톡스, 필러, 한의계와 갈등을 빚어 왔던 악관절 스프린트 문제 등 진료 영역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강력하게 치과계 영역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고 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한 점도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인력 채용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직접 의료광고나 현수막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미흡한 부분에 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의료광고 부분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는 많은 법안 중 의견조회가 올 경우 치과계의 이익 부여를 따져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인 찬성을, 개원가에 불리한 경우에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림자 회무를 3년간 지속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 법제이사는 치협 반상근 이사로서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직접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피고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치협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이 밖에 법제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장애 등급 상정 시 치과계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법제이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의료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법제이사는 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치과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도 함께 해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나름 최선을 다해 3년간 법제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성공한 일도 있었고,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회원들이 개원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