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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문의제 법안 “계속 추진 하겠다”

김 협회장, 잇단 의원들 면담 추진 확답 등 국회 통과 총력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정면 돌파를 위해 김세영 협회장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24일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난달 이 의원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영 협회장은 “치과계가 60년간 끌어온 문제 해결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맞다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법 개정은 원래 취지에 맞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치협이 관련 법안에 대한 치과계 내 여론수렴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허용이다.
이에 따른 폐해는 이미 치과계에 기업형 사무장치과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안입법을 통해 막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영 협회장의 국회를 통한 치과계 현안 문제 해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김 협회장은 최근 김기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에 대한 협조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협회장은 김기현 의원에게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경우 연구원의 규모가 아니라 태동이 중요하다. 설립만 추진되면 그에 따른 투자와 연구역량 확대를 통한 치과관련 산업에 대한 공헌을 자신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남은 2개월여의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확실한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