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5.4℃
  • 구름많음강릉 29.1℃
  • 흐림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7.7℃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6℃
  • 맑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9.9℃
  • 구름조금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거 의식 전형적 발목잡기”

이언주 법안 국회보고서 확대 해석 ‘논란’...김 협회장 “나무 보고 숲 못 보는 격”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용으로 작성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대해석한 근거 없는 비난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지부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는 의료법 77조3항 삭제의 타당성을 밝힌 것이다. 치협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협회장 예비후보 진영인 치과미래정책포럼 측이 “의료법 77조3항을 회원들의 내부 합의 없이 폐기하려 한다”며 현 집행부를 규탄하고 나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치협 삭제 동조는 사실과 달라

그러나 양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협이 의료법 77조3항 삭제에 동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의료법 77조3항만 삭제될 것이라는 우려는 법안처리과정을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언주 의원실과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점을 치과의사 전문의들의 헌소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했으며, 때문에 전문과목 표방을 2차 의료기관에서부터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설립 시 5개이상 병상, 5개이상 전문진료과목을 갖추고 치과병원급 이상 2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하는 해당 법안이 마련됐는데, 이 경우 의료법 77조3항은 2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발목잡기다.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격”이라며 “77조3항 조항만 따로 삭제하는 법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협회장은 “앞서 의료법 77조3항이나 의료법 33조8항(의료인 1인1개소법) 등 치과계 관련 주요법안들도 입법조사관의 검토과정에서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민에 득이 되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며 “전문의제도 문제를 선거에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어이가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 미비점은 보완하면 된다

김 협회장은 “이언주 법안은 이상적인 전문의제도 개선안으로 미비점은 보완하면 된다. 이를 비난하는 측은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반대를 한다면 그 대안을 내 놓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병상기준과 전문진료과목 수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5개 이상의 병상수를 갖추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련 현재 전국 치과병원 203개 가운데 기준이 되는 병상수를 갖춘 치과가 4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치과의 특성과 치과병원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5개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한 부분은 일반 병원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