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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방 혐의 의사 패소

검찰 약식명령 결과 행정소송서도 증거 인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정당거래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불법 혐의(리베이트)를 근거로 A씨에게 지시한 벌금 및 추징금 약식기소가 확정된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인다”며 A씨의 유죄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1년경 모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의약품 처방을 부탁 받고 720만원을 송금 받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복지부는 A씨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720만원은 시장조사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이므로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수수 당시 의료법 행정처분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