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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철수·이상훈 후보에 시정명령

전화 설문조사·선거인단 정보유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가 전화 설문조사와 선거인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이에 김철수 후보와 이상훈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또 시정명령은 치협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선관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철수 후보 측은 지난 2일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회원들에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4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제43조는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훈 후보의 부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영삼 후보는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협회 선거인단 명부를 노출시킨 바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선거인단 선출 후 각 후보자들의 보안서약을 받고 선거인단 명부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시정명령, 공개경고는 치협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김철수 후보 측과 이상훈 후보 측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조만간 치협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선관위는 또 지난 1일과 4일 각 후보자 측에서 질의한 선거관리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아래 표 참조>.

김순상 위원장은 “선관위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장 선거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