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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진상 밝혀라”

최남섭·이상훈 후보측, 선관위에 촉구

최근 제29대 협회장 선거인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지난 2일 모 여론조사업체로부터 선거인단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치협 회장단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남섭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이는 이번 선거를 혼탁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고발된 녹음 파일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선관위가 늑장 대응할 경우 경찰에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측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꼭 밝혀야 된다”고 표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발신전용전화로 세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지역, 그리고 투표참여 여부를 ARS방식으로 묻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관리 규정 제43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는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