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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자법인 꼼수 ‘들통’

“의료법 개정 없인 자회사 불가능” 법률자문 묵살


김용익 의원 “국민과 정치권에 왜곡 정보” 맹비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아 지난 9일 공개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에 대한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되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의료법 상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개정 없이는 자회사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수익사업인 의료업을 보충하기 위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 없이는 사업범위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률자문가들의 이러한 해석은 현행법의 시행령만 고치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복수의 법률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문보고서를 받고도 대외적으로는 “법률 자문 결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문제에 대해 다양한 자문결과를 받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불리한 내용은 묵살해 버렸다. 이 문제를 잘 판단해야 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권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의료영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어떠한 법 개정도 할 수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지난해 10월 법률전문가 5인을 초빙해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누락된 내용 없이 자문결과를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가능 여부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