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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성형외과=기업형사무장치과 "똑같다"

대리수술·면허대여 불법의료행위, 성형의사회 양심선언 자구책 약속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양심선언이 성형업계에서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성형의사회)가 밝힌 내부 부조리 대부분은 치과계의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그 궤적을 같이 할 정도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줬다. 

성형의사회 임원진이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현재 일부 성형외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편법 및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인 1개소 위반·면허대여

이날 성형의사회가 자아비판 성격으로 쏟아 낸 성형의사들의 편법 및 불법의료행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성형의사회가 밝힌 대표적 탈법행위는 이른바 ‘섀도 수술’라고 부르는 대리의사 수술행위다. 성형외과 상담실장은 “광고와 홈페이지에 대표원장 2~3명이 진료한다고 해놓고 실제 수술은 소속 의사 수십 명이 한다”면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수술 건수는 의사 2~3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성형의사회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 확보를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까지 대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유행했던 메뚜기 치과의사와 유사한 사례도 발견돼, 마취과 의사들이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부분도 드러났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성형외과 여러 곳 불법 운영하는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으며, 병원장과 고용의사간의 노예계약 또한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구조와 똑같았다.


의사들과 병원이 계약한 계약서에는 의료인으로서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적절한 조항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날 성형의사회가 밝힌 계약서 내용 중에는 상담실장이 권한 수술방법을 ‘을’(고용의사)이 임의로 변경 할 경우 ‘갑’(병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계약서와 유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양심선언 성형외과 의사들은 ‘마취제가 영양제냐’, ‘너 믿고 맡긴 수술 도대체 누가 했냐’, ‘면허대허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성형의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했다.


# 정부 고발조치 대책 마련

이날 성형의사회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발방지 차원의 대국민 사과의 글을 낭독했다.

성형의사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성형의사회는 “일부 성형외과의 불법·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해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면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는 한편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내부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