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구강보건법 제9조 제1항 중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개정법률안은 규정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들의 근거법령이 미비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원활히 실태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