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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이언주 의원 법안도 추진 결의

2차 의료기관 이상만 전문과목 표방 골자... 대의원 71.9% 찬성

일명 ‘이언주 법안’으로 불리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치협의 역량이 집중된다. 

지난 4월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의 건’이 총 투표 대의원수 167명 중 120명(71.9%)의 찬성표를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44명(26.3%), 기권은 3명(1.8%)이었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강화하고 ▲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협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앞서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이 통과됐지만 각종 헌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경과조치가 허용되든, 소수정예 원칙이 고수 되든 외부상황에 상관없이 비전문의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 이언주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이언주 법안’ 지지 결의에 따라 제29대 치협 집행부는 앞서 오전 회의에서 결의된 ‘소수정예 고수’와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추진’ 등을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의 기조로 삼게 된다.
  

한편,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이언주 의원은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치과계 전체가 하나 된 지지 목소리를 내 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