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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패소’

본지 상대 PD수첩 명예훼손의 건 기각,

유디치과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동부지법)은 지난 16일 유디치과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 대해 이유없음을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본지는 지난 8월 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방영한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편을 인용보도하면서 유디치과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조명했다.

본지 보도직후 유디치과는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의 기사를 게재·유포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김세영 전 협회장과 본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부지법은 “네트워크치과병원의 운영행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의료계의 질서유지와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부지법은 “오로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춰보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 목적이 동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