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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 선발연령 35세로 확대 추진

기존 33세에서 2년 상향, 문정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무사관 등 특수사관 후보생의 병적 편입연령을 상향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해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한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35세까지의 편입 제한연령만을 고정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병역법은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적정 인력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안에서는 특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 했다. 이는 만 35세의 특수사관후보 편입생이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만 37세까지 연기하게 되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게 돼, 이에 따른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