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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보의 '알바 금지법' 추진

김성찬 의원 발의... 근무지 이탈 영리목적 진료 금지


일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이 개인병원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3일만 이탈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보의 알바 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보의의 직장 및 근무지역 이탈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부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일부 공보의들을 인력으로 쓰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떠돌 정도로 공보의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 및 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치과계에도 가중화돼 왔다.

 
현행법상 공보의·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고자 김 의원은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해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해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