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입법권 침해다.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내는 동시에 복지부의 모든 정책에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
12일,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범야권 및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은 “당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복지부가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가 하는 법안 제출 등 일체의 업무에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대사업범위 확대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야당이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에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