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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돈줄막는 법안 발의 잇따라

문정림 의원, 의료급여비용 지급 중단 법안 추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뿐 아니라 의료급여비용 지급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중단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토록 했다.


# 사무장 병원 급여비용 환수할 수 없는 경우 원천 봉쇄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 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심사 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보류하고 있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 병원 등에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다.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 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들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면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고 선의의 의료기관·약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무자격자 개설혐의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을 소명절차를 거쳐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의 돈줄을 막는 법안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