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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관리 실태조사 추진

이찬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적인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찬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정보가 의료관계 기관 등에서 불법으로 유출해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따른 실태조사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