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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서 2년으로 강화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거짓 서류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성실하게 조사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보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막으려 한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률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과 위반 행위 등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