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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요소 서 재산 제외 논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제 지적나서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과연 일반 소득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을까.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5일 이의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 소득만 반영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이중체계를 하나로 단일화 하는데는 동의하나 재산을 건보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311만명으로, 이들의 2013년 12월 한달치 보험료만 1502억원에 달한다. 1년이면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재산을 건보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면 이 보험료는 날아가 버릴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 세대주 311만명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만2142명에 달한다. 이 중 200억대 재산가가 1명, 100억대 30명, 50억~100억 미만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233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 최동익 의원의 주장이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한다면 233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 된다"며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