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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외산 임플란트도 행위료 받는다

공급가 고려하면 환자부담금 80~90만원 예상, 외산업체 마케팅 적극 활용 개원가는 ‘시큰둥’

“비급여 외산 임플란트도 환자에게 행위료는 받을 수 있다고요?”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급여항목에 등재되지 않은 비급여 외산 임플란트도 행위료에 대한 건보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개원의들의 경우 아직도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제품들에 한해서만 건보적용이 되는 줄 알고 있어, 환자들에게 충분한 재료선택의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외산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하는 환자의 경우 행위료 약 101만원(의원급기준)중 본인부담율 50%인 51만원에 비급여 임플란트 재료비를 합한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주요 외산 임플란트의 공급가를 고려하면 환자들은 80~90여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외산 임플란트를 식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급여로 국산 임플란트를 식립 할 때의 관행수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외산 임플란트 업체들은 개원가에 자신들의 비급여 제품도 행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 알리는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저렴한 비용에 수입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 외산 임플란트 업체 대표는 “환자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평소 높은 비용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외산 임플란트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원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평소 외산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개원의의 경우 저렴한 비용에 외산 임플란트를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지만, 국산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장기적인 임상데이터 때문에 외산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그 외에는 평소 자신이 선호하는 임플란트를 권할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산과 외산 임플란트의 수가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돼 오히려 개원가 적정 외산 임플란트 수가 책정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6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제력이 약한 노인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비급여 외산 임플란트를 권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재 정부 정책은 비급여 외산 임플란트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가능하면 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어서 개원가에서는 정가를 다 받았던 제품이 추가로 급여항목이 돼 반값이 됐을 경우의 환자 불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은 급여 등재 항목만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의 불만이 커 우선 1년간 행위료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를 계속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가능하면 비급여 외산 제품들도 급여 범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