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흐림동두천 25.4℃
  • 구름많음강릉 29.1℃
  • 흐림서울 23.5℃
  • 구름조금대전 27.7℃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28.4℃
  • 구름많음부산 26.6℃
  • 맑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9.9℃
  • 구름조금경주시 32.6℃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인 폭행방지법 처벌대상에 의료인 포함 논란

환자 단체...의료계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난색

국회 계류 중인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환자단체가 중재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의료인을 폭행한 환자와 환자보호자를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의 처벌대상범위에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얼핏 보면 중재안이지만 내면에는 어떻게든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는 지난 9일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가중처벌 대상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을 포함시키고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단체연합의 요구대로라면 의사를 폭행한 환자 뿐 아니라 환자를 폭행한 의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중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해 타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진료를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선회해 오히려 의료인도 똑같이 처벌받게 하자는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반응이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가 처하게 되는 위험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환자단체가 여전히 관련 법안이 의료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