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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명단 확정

법안소위 위원장에 이명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정했다. 최근 야당은 법안심사의 효율성 향상 등을 이유로 이른바 ‘법안소위 복수화’ 방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렇게 여야가 법안소위 운영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배경에는 발의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바로 법안소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는 발의된 법안을 놓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상임위 즉, 복지위 상정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법안소위만 통과하면 법안 최종통과의 7부 능선은 넘는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상임위원회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법안소위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에는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최동익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이종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양승조, 인재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9명이 배치됐다.


이 밖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화 방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비회기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빠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참여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비회기 중에도 법안소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비회기 기간이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시급한 현안과 밀린 법안을 심사하는 등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