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3.8℃
  • 구름많음강릉 23.9℃
  • 박무서울 26.3℃
  • 박무대전 25.0℃
  • 박무대구 25.6℃
  • 박무울산 24.3℃
  • 박무광주 25.4℃
  • 박무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3.5℃
  • 맑음제주 26.7℃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조금보은 22.8℃
  • 구름많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법 위반땐 자격정지” 윤리위 강화 추진

법제위원회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 · 이하 법제위)가 향후 운영 방안과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위는 지난 15일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주요 업무와 향후 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보고된 법제위 중점 사업으로는 윤리위원회 강화를 통해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 외 의료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치대 및 치과전문대학원에 의료법 강의 개설을 통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기준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및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 불법 문구 등록 해결 촉구에 관한 건을 포함해 ▲탈법 치과네트워크 척결사업 추진 경과와 실적 설명 촉구의 건 ▲지하철 광고규제 등 광고심의 철저의 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협회 촉구의 건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의 건 ▲의료법 제77조 제3항 사수 결의안 채택의 건 등으로 나뉜다.

 
이날 법제위에서는 일선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이어졌으며, 특히 의료광고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석 위원은 “개원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의료광고인데 일부 치과들의 경우 과장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허탈하다.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의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영준 법제담당 부회장은 “법제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강운 법제이사가 연임을 해 법제 관련 사업을 잘 숙지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법제위원으로서 일선 개원가에 법제 관련 현안과 해결 방안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강운 위원장도 “지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부에서 담당하고 치협 차원에서 지부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법제위에서 개원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