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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도용 “홍보 의뢰 의사 손배 책임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를 이용해 치과병의원을 홍보하는 개원의라면 업체에서 어떤 수단으로 본인의 치과를 홍보하는지 정도는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은 연예인의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52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 A씨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다른 원장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온라인 마케팅 업체 운영자인 피고 B씨와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고 홍보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체 신입직원 피고 C씨가 여성가수 7인조 그룹의 리더인 원고 D씨의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사건이 소송으로 불거졌다.

피고 C씨는 원고 D씨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D씨 과거사진/성형 전후 사진’, ‘D씨는 어떤 수술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D씨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및 가수데뷔 이후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뿐 만 아니라 “성형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눈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쌍꺼풀이 있었지만 앞트임, 뒤트임을 통해 눈의 크기를 더 키워 준 것으로 보인다”, “D씨의 성형 후의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이 갸름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V라인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씨가 한 안면윤곽 수술은 무엇인가”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9일간 해당 블로그에 게시됐으며, 게재 사실을 알게 된 D씨의 소속사인 E 주식회사에서 강력한 항의를 했으며, 병원 측에서 사과와 함께 보상의 의사를 표명했으나, 결국 E 주식회사와 D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중앙지법에서는 “사건의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 D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한 해당 성형외과 원장 피고 A씨와 계약 상대방인 온라인 마케팅 업체 대표 B씨는 위임 관계에 있다”면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