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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 근절 ‘급여 현실화’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소령 1호봉 이상 지급 검토해야”

국회에서 공중보건의들의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낮은 급여는 공중보건의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공중보건의들의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현재 경력과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지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월 124만6900원에서 198만92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와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지적을 한 배경에는 공중보건의들이 최근 지방 민간병원에서 잇따라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이들 공중보건의는 진료 대가로  민간병원으로부터 평일에는 20만원, 토요일에는 25만원, 일요일에는 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공중보건의들은 공중보건업무 이외에는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되며, 응급실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치과계에도 일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공중 보건의들이 불법으로 진료를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공중보건의들의 민간병원 진료는 공공연한 비밀이 돼 온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