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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노무칼럼-

1. 노무분쟁 현황
▶ Key Findings
▶ 신고사건 중 평균 90% 이상 사업주가 처벌 대상임
▶ 2004년 대비 2010년 처벌건수는 183% 증가
▶ 2010년 접수된 신고사건 중 위반건수는 313,491건으로서 총 접수된 사건의 96.1%가 처벌
▶ 2010년 처벌건수 중 32%가 (99,767건) 검찰로 기소되어 사법 처리됨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9,017건에 달함
▶ 2003년 대비 201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는 231%증가
▶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구제신청 수가 급증
▶  각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수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빈도 증가

1. 상시 근로자수별 적용 범위

2014.08.01일부터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부과하는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태료는 노동관서에서 상한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은 검사를 거쳐서 부과되므로 절차상 복잡성과 시간이 걸렸으나 과태료는 사항 적발시 바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병원이나 치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가 상담을 하고 서면 상 매우 간단하므로 경기가 안 좋아 해고건이 증가함과 맞물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해고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