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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언론오보 “치협 진실 통했다”

암 유발 투바디 임플란트·전문의제도 관련 국민일보·쿠키뉴스 정정·반론보도 게재토록


치협이 최근 입증되지 않는 ‘투바디 임플란트 암 유발’,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보도를 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즉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한 결과 반론 보도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9월 3일 치협은 7월 15일자 ‘현직 치과醫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반론 보도문 게재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언중위를 통해 이끌어 낸 것은 반론 보도지만 정정보도문에 준하는 성격을 띠는 등 치협이 요구한 입장을 언중위에서 대부분 수용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의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국민일보가 발행하는 건강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중간제목 ‘치주질환 원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분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게재해야 한다.


또 인터넷 신문인 쿠키뉴스의 경우 9월 5일 오전부터 쿠키뉴스 건강면에 반론보도를 48시간동안 게재하고, 이후에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해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검색이 되도록 했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에 게재 될 반론 보도에는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 건강면 ‘현직 치과의 투바디 임플란트 부작용, 암 유발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임플란트 치주염이 암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진지발리스 균이 암유발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으며, 기사에 인용된 조선대 한 박사의 논문은 환자 혀 주위나 임플란트 주위열구보다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는 세균분포가 적었다는 것이 요지”라는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아울러 반론 보도에는 “미쇼드 박사의 연구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암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흡연인자에 따른 치주질환과 치아상실의 암유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중위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일 예정이다.


특히 쿠키뉴스에 게재 예정인 반론보도에는 위에 있는 반론보도 내용과 함께 ‘치협 관계자 어느 누구도 게으른 환자는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긴다’, ‘보험이 되면서 잔치 분위기인데, 굳이 왜 임플란트 안정성 문제를 다시 얘기해야겠냐’고 인터뷰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치협은 지난 8월 29일 쿠키뉴스 사회면에 ‘치과의사 레지던트 교육’과 관련한 정정보도문도 이끌어냈으며, ‘투바디 임플란트 암 유발’ 보도를 한 ㈜뉴시스헬스에 대해서도 반론 및 유감표명을 골자로 한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쿠키뉴스는 지난 8월 29일 쿠키뉴스 사회면에 ‘치과의사 레지던트 교육’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했으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했다.


아울러 뉴시스도 ‘투바디 임플란트 유해성 관련 반론 및 유감표명’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는 한편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자 검색이 함께 검색되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관련 기사를 뉴시스는 물론 포털 사이트 내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최근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 제공을 앞세워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고 무책임한 기사가 번번이 보도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치협은 앞으로도 이 같은 보도에 강력 대응하고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정욱 치협 홍보이사도 “치협이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요구한 결과 이 부분을 관철 시켰다”면서 “언중위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론 및 유감표명’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