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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의료인 될 수 없다”

류지영 의원 관련법안 발의

현행법의 미비로 마약복용 전과가 있는 의료인이 배출되거나 면허가 유지되는 체계를 바로잡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류지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마약 등의 약물중독자를 또 나열하고 있어 동일한 약물중독자를 2개의 조항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인이 마약복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결격사유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마약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있거나 의료면허를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 마약복용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